동향보고

[동향보고] 2023년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운영지원 위탁업체 선정 입찰공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고 제2023-4호

 

 

 

 

 

 

 

2023년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운영지원 위탁업체 선정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명 : 2023년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운영지원

   ○ 용역범위 : 첨부「제안요청서」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2. 31(일)까지

    사업규모 : 20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2023. 3. 7(화) 14: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KCMA빌딩 4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 우) 07925

   ○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3. 3. 14(화), 14:00부터, 업체별 개별 통보

     - 장 소 : 서울역 인근 회의실 (상세 내용 개별 통보)

     - 프레젠테이션(20분), 질의응답(20분)

      실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상황에 따라 일정 및 평가방법(프리젠테이션 또는 서면평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5. 입찰 관련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90%, 입찰가격 평가를 10% 비중(※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성과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주관함

   ○ 입찰의 무효

     -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이 제재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첨부)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제안서 1부

   ○ 제안발표 자료(PPT) 1부(저장매체에 발표자료를 저장하여 인쇄물과 함께 제출)

   ○ 입찰서(사업명, 제출기관 기록하여 가격제안서에 동봉, 별도양식 없음)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위해성평가팀(전화 02-3019-6706, 67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자료:

 

(입찰공고)2023년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운영지원.hwp

 

 

(제안요청서)2023년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운영지원.hwp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374&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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