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835명 인정

▷ 871명 심사 결과, 718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2.27. 기준).   끝.


담당부서

<총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책임자

팀 장  안지애 (044-201-7510)

담당자

사무관  허 헌 (044-201-7511)

 

 

책임자

실 장  가순규 (02-2284-1430)

담당자

연구원  안우진 (1833-9085)

담당자

연구원  김미옥 (1833-9085)

담당자

연구원  최유나 (1833-9085)

 


자료:

(가습기 2.27)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 835명 인정(보도자료).hwpx

(가습기 2.27)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 835명 인정(보도자료).pdf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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