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과불화카르복실산(PFCA) 제한 시행

최고관리자 0 1,572 2023.03.16 08:58

   2월 25일부터 사슬에 9~14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과불화카르복실산(PFCA*)(C9-C14 PFCA), 그 염 및 관련 물질에 대한 EU 전역의 제한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기업은 더 이상 PFCA를 단일 물질로 시장에 출시할 수 없으며 더 이상 혼합물, 완제품 또는 다른 물질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 Perfluorocarboxylic acids

 

이 금지는 농도가 C9-C14 PFCA 및 그 염의 경우 25ppb 미만이거나 C9-C14, PFCA 관련 물질의 경우 260ppb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은 2023년 7월 4일부터 다음에 사용되는 PFCA에 적용됩니다.

  • 특정 제품 생산을 위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및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 제조
  •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한 액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유성 및 발수성 직물

* Polytetrafluoroethylene

** Polyvinylidene fluoride

 

이 제한은 2025년 7월 4일부터 다음에 사용되는 물질에 적용됩니다.

  • 액체 연료 증기 진압 및 액체 연료 화재를 위한 소방 폼
  • 반도체 제조의 포토 공정 또는 식각 공정
  • 필름에 적용되는 사진 코팅
  • 침습적 및 이식형 의료기기

 

또한, 이 제한은 2028년 8월 25일부터 가압 정량 흡입기 사용에 적용되며 2030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 전자 장비의 예비부품 또는 교체부품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689237/pfca-restriction-now-applies-in-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1R1297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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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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