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1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염분(해수)를 배출하는 단순 ‘굴세척시설’의 염 증명 절차 간소화
ㅇ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민원보완기간, 보완요청 횟수 등 개정

◇ 주요내용
가. ‘굴세척시설’의 정의 추가 및 염증명 절차 간소화
   * 간소화대상시설의 경우, 염 성분 이온분석 및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절차 등 생략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제한된 보완요청 기간, 보완요청 횟수 삭제 및 민원자료 보관기간 연장

 

 


자료: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11호)(20230314).hwp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11호)(20230314)_제정·개정문.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s://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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