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3. 3. 29.] [환경부고시 제2023-59호, 2023.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ㆍ개정이유
  o
품목별분사형제품사용가능보존용물질허용
    
주요내용
  
. 품목별분사형제품사용가능보존용물질허용(별표2)
    
산업계애로사항해소를위해위해성평가결과를반영하여품목별분사형제품사용가능보존용물질(70) 추가  

 

 


자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제2023-59호)(20230329).hwp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제2023-59호)(20230329) _제정·개정문.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https://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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