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제도이행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서울 : 4월 18일(화), 13:30 ~ 15:30 / 한국과학기술회관

부산 : 4월 19일(수), 13:30 ~ 15:30 / 코모도호텔

 

◇ 신청기간 : 4월 14일(금), 13:00까지

※ 장소별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주소:https://forms.gle/eaSkfTwgfrpRsP1h8(대·소문자구분)

바로가기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61, 6788)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자료:

(붙임)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안내.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423&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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