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 일부생략(안 별표3)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14조제1항 단서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 12 31일까지 등록서류 중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 중 감염병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2021 12 31일까지 등록자료의 일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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