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5.19(금)까지] 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행정적, 기술적,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최고관리자 0 1,220 2023.04.20 10:15

○ 지원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소상공인중소기업 400개사 내외

 

○ 지원기간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3. 11. 30 까지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행정·기술적 컨설팅 지원

시험검사비 지원금

확정 및 지급

참여기업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술원 → 참여기업

기술원 → 참여기업

기술원 → 참여기업

   ※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 추가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맞춤형 컨설팅 지원

분야

구분

상담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행정

안전기준 확인

○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작성법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집체교육,

상담부스,

현장방문,

비대면 등

안전기준 신고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

표시기준 준수

○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권장 표시사항 상담

어린이보호포장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수입 제품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확인 방법 안내

기술*

원인진단

○ 제품정보(MSDS 등)및 시험성적서(검출량)등 확인

○ 성분 및 배합비, MSDS 등 안전기준 초과물질 및 검출 원인 추정

시험·분석

○ 원료별, 배합조건별, 시간 경과 등에 따른 함량 분석

○ 대체 원료 시험·분석 및 선정

품질개선

○ 개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재정**

검사비 지원

○ 시험·검사비 90% 지원(기업당 부가세 제외, 최대 45만원 한도)

지원금

  * 기술지원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으로 재정지원 갈음됨

 ** 다품목·다제품 등 신고증명서 발급완료 제품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신청제품 수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 상이

 

○ 선정방법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총합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안)

비고

적절성

○ 중소기업 구분(10점)

- 소상공인(10점)

-

- 소기업(8점)

- 중기업(5점)

○ 과거 동 지원 사업

수혜 여부(10점)

- 없음(10점)

- 1회(8점)

- 2회 이상(5점)

필요성

○ 최초 신고기업*(35점)

- 최초 신고기업(35점)

신고 경험有 기업(5점)

○ 신규물질 적용기업**(20점)

- 신규물질 적용기업(20점)

- 신규물질 미적용기업(5점)

안전관리 노력

○ 現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20점)

-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20점)

자발적 협약 미참여 기업(5점)

○ 안전관리준수 참여기업(3점)

- 대표제품 갱신 신고기업(3점)

가점

  * 금년도(2023.1.1.∼공고마감일)에 최초로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기업

 ** 고시 부칙 <제2021-150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관리물질(함량제한물질) 적용 기업

 

○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공고일로부터 5.19(까지

   ※ 공고 마감일에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 제출서류·방법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참고사항 

 - 수혜기업은 고득점순, 동점기업은 선착순으로 선정함(‘최종 제출일시’ 기준)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공고문(양식).  끝.

 


자료: 붙임1. 공고문(안)_챔프.hwp

출처: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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