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4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 및 변경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11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6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등으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514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일일허용노출량은"을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나마타협약"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 본문"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톡홀름협약"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연월일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변경지정 사항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5.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의2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4.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목 중 "(제28조 관련)"을 "(제27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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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14호)(20230611).hw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14호)(20230611)_개정문개정이유.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최근 제·개정법령

https://www.law.go.kr/LSW/nwRvsLsPop.do?cptOfi=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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