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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2.] [환경부령 제1040호, 2023. 6.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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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1차 위반시 사용중지 20일, 2차 위반시 사용중지 40일, 3차 이상 위반시 사용중지 60일로 정하고,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40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을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2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을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측정기관에 제출해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 및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측정분석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보유한 기술인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를 각각 "법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4조의2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나목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을 "한국환경공단,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40호)(20230612).hw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40호)(20230612)_개정문개정이유.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현행법령

http://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0&orgCd=&condition.typeCode=law&typeCode=law&lawSeq=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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