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2023년 공동등록 이행 컨설턴트 실무교육(상반기)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공동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컨설팅기관을 대상으로“컨설턴트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컨설팅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교육장 정원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최대 2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컨설팅기관은 교육 당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명 : 컨설턴트 실무교육

 

◇교육대상 : 국내 화평법 관련 업무 수행중인 컨설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컨설턴트

               ※ 화평법 등록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하인 자로서 기관별 최대 2명

 

◇교육일시 : 2023.6.21(수), 09:40 ~ 17:00

 

◇교육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2층)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주요내용 :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공동등록 이행준비, 고분자화합물의 확인 및 등록신고, 

              ESD&T 및 K-chesar활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2-3019-67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공동등록 이행 컨설턴트 실무교육(상반기) 계획.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470&Page=1&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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