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자료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출처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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