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환경부공고 제2023-69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재공고)

환경부공고2023-69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안전·표시기준」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 11 23

환경부장관

 


자료: [환경부공고 제2023-69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재공고).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26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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