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REACH 및 CLP 자문기구(CARACAL,
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 회의에서 REACH 규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 유효기간 설정, 고분자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EU 전역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REACH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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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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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으로 단축, ECHA가 등록번호 철회 권한을 보유 |
등록 서류 업데이트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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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HC 물질 지정, 조화된 분류 부여 등 |
고분자 신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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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톤을 초과하여 제조/수입되는 모든 고분자에 대한 신고 의무 부여. l
유해성 기준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고분자(PRR:
Polymers Requiring Registration) 식별 및 모든 고분자에 대해 제한된 정보 제출 요구 (PRR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요구) l
유해성 자료는 고분자 그룹 단위로 공동 제출(joint
submissions) 형태로 생성 및 공유 등 |
시험 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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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vo 시험에 대해, 시험 제안서(testing proposal) 제출 의무화 |
자료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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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의 자료 독점 보호 기간(data exclusivity period) 동안, 신규 등록자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structurally similar substances)에 대한 시험자료에도
접근 요청 가능. l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량적 시험
요약서(robust study summaries) 및 일반 시험 요약서(study summaries)가 다른 물질 등록자의 자료 보완(adaptations)에
활용 가능 |
부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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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I 및 XIII 삭제 l
Annex I, II, VI, VII~X 및 XI 개정 |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공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 4분기에 최종 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IRCABC>CARAC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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