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REACH 수수료 규정(EC No
340/2008)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1~2023년 사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하여, REACH 절차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19.5%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소기업(SME)은 해당 수수료 인상의 적용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SME 자가선언 기반 사후 검토 방식은 (등록서류 제출 시 기업은 자가선언 방식으로 기업 규모를 신고하고, 이후 ECHA가 신고의 정확성 검토) 행정 비효율성과 오류 가능성이 지적됨에
따라 사전 검토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서류 제출 2개월 전까지 SME 지위를 신청해야 하며, ECHA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SME 지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SME 지위는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기업 규모 변동이 없는 경우, 첫 번째 갱신은
단순 자가선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 후 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SME 관련 조항은 규정 발효일로부터 15개월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및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documents/106530/1/consult?lang=en
출처: European Commission>Document (Code: D106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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