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완구 소재 제한 규정 발표

최고관리자 0 6,514 2020.12.21 19:17

2020년 12월 11일 유럽 위원회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향료를 금지하고 향료를 포함한 경우 라벨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업계에의무를 부과하는 완구 안전 지침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Commission Directive (EU) 2020/2088 of 11 December 2020 amending Annex II to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labelling of allergenic fragrances in toys

 

동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난감의 알레르기성 향료 금지 수정안

Commission Directive (EU) 2020/2089 of 11 December 2020 amending Annex II to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prohibition of allergenic fragrances in toys

 

O 아트라놀이나 클로로아트라놀을 함유한 화장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과학위원회(SCCS), 소비자 제품에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는 소비자 제품에 관한 과학위원회(SCCP), 메틸헵틴카보네이트가0.0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 및 소비자를 위한 비식품과학위원회(SCCNFP)의 의견에 준하여 완구 안전에 관한전문가 그룹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및 메틸헵틴카보네이트의 사용을 금지 할 것을 권장

 

O 덴마크 환경 보호국에서 완구의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난감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향, 점토, 슬라임,플라스틱 인형, 테디베어, 고무줄 등을 성형할 때 동 물질을 발견

 

O 부속서 II의 Part III 11번 항목 수정안

- 기존 55개 금지된 향료에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및 메틸헵틴카보네이트를 추가하여 완구 및 그 재료에 동 물질을사용하는 것을 금지

No

알레르기성 향료명

CAS No.

(56)

Atranol (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526-37-4

(57)

Chloroatranol (3-Chloro-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57074-21-2

(58)

Methyl heptine carbonate

111-12-6

 

(2) 장난감 내 알레르기성 향료 라벨링 수정안

Commission Directive (EU) 2020/2088 of 11 December 2020 amending Annex II to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labelling of allergenic fragrances in toys

 

O 부속서 II, Part III의 61개 알레르기성 향료 중, 완구 또는 부품 내 해당 알레르기성 향료의 농도가100mg/kg 초과하는 경우,완구 포장이나 동봉되는 전단지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업계에 의무화

 

O citronellol(CAS No. 106-22-9)에 대한 지침이 두가지 형태의 거울상 이성질체 혼합물만 다루고 있으나, SCCS 견해에 따라CAS No. 1117-61-9와 7540-51-4로 등재된 두 개의 거울상 이성질체 형태도 라벨링 요구사항에 포함하도록 완구 안전전문가 그룹이 제안하여 부록 II의 Part III 11번째 항목에 추가

 

회원국은 2022년 7월 4일가지 상기 두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조항을 채택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0.423.01.0058.01.ENG&toc=OJ%3AL%3A2020%3A423%3ATOC (장난감의 알레르기성 향료 금지 수정안)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0.423.01.0053.01.ENG&toc=OJ%3AL%3A2020%3A423%3ATOC (장난감 내 알레르기성 향료 라벨링수정안)

 

c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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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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