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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_환경부고시(제2021-7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 2021. 1. 26., 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9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법 제21, 영 제18조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38조제1항제8호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26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일부 행정규칙의 소관부서 변경예정
  
○ 이에, 변경예정 고시의 소관부서이전에 대한 고시제정을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화학제품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소관부서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변경

 

 

출처 : 환경부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754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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