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화관협,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외부 컨설턴트 모집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사업()

- 전문컨설턴트 모집공고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도이행에 중소기업이 겪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 협회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턴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 사업()

선발인원 : 00

사업주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컨설턴트 역할 :

- 협회의 외부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이행지원

- 5개社 이상 지원사업장 당 약 5차 현장지원

지원금액

- 1개社 지원시 2,532,640(일비식비교통비 별도지원)

2. 자격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 수료자

- (우대조건과년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사업 참여자

3. 제출서류

- 지원서 1 (첨부 서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첨부 서식 사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

실적 증빙자료 (주요실적 표준 3해당자에 한함)

4. 서류접수

접수기간 :21.3.2~3.19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접수방법 : 이메일(cap@kcma.or.kr)

문 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90, 6738, 6748


첨부서류: 전문컨설턴트모집신청서_중소기업의화학물질관리법이행지원사업().hwp  

출처: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26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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