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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구분 및 정의

제목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구분 및 정의

내용 :

-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의 정의 명시,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 추가 됨

- 고시 개정에 따른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정의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공지사항

https://ecolife.me.go.kr/ecolife/bb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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