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_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제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내용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1, 2020. 11.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
2 22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03-1-53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1008”란 다음에 “2021-1-1009”란부터 “2021-1-10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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