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 안내(모집기한 추가연장)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2. 지원내용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초자료 DB작성방법 안내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초기 노출시나리오 제공(K-Chesar 양식)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3. 지원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신청기간 : `21. 3. 22() ~ `21. 4. 30()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지원사업신청서참여동의서중소·중견기업 확인서(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취급량기업규모물질 사용단계(제조혼합조제사용 등), 소비자 제품 여부 등

○ 결과안내 개별안내(email)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4월 중 게시)

 

4.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정보팀(02-3019-6786, 6715, 6721, 6789)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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