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설명)해외직구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조치, 사이버감시단 신설 등 감시체계 강화 추진 중[문화일보, 아시아경제, 뉴시스 등 2021.4.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위해가 우려되는 해외직구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사이버조사단 신설, 온라인 유통사 의무 강화 등을 추진 중입니다. 

○ 2021.4.22일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뉴시스 등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최근까지 판매… 환경부는 방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최근까지 판매

② 판매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등 다양해지는 만큼 점검체계 구축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번 관련) 해당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 제품으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여 모두 유통차단 등 조치하고 있음

 ○ 유통차단 이후에도 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등 위반사항 확인시 판매중개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음

 

(②번 관련) 현재 환경부는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의심 제품 조사후 제품 판매중개자(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차단하고 있음

 ○ 환경부는 제품이 온라인 유통 전 적법 제품 여부의 확인을 온라인유통사에게 의무화하는 등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임

 ○ 또한, 불법으로 온라인상 유통되는 제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조사단'*을 신설하여 선제적이며 상시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1.2)」에 기반영됨


자료: 210422 (보도설명자료) 해외직구가습기살균제품에대해감시체계강화추진.hwp 

출처: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6&mode=read&IDX=639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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