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

 관보 제20002호('21.05.17)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 " 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1. 05.17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년 05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변경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목록 중 연번 다수 변경)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의 변경 및 통합 (목록 중 연번 변경, 609→690)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연번 변경 (목록 중 연번 변경, 602→620)

 

3.  의견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리보한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06-7157,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aho3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pdf

기존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44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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