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자료제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방법 안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의2에 따라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제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의 작성방법과 그 예시를 공개합니다.

 

예시자료는 시험항목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개목록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예시 공개시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추가검토·보완을 통해 수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을 위한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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