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관법 관련 동향보고 보고 드립니다.

 

제목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내용 :

◎ 발제요약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 2, 면제)하고 있어, 21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3”란, 550”란 및 “90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97-1-9

[Lead]

7439-92-1

20

400

400*

-*

납화합물질 [Leadcompounds]

-

20

400

 

550

97-1-423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

101-68-8

40

-

400*

-*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안산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26447-40-5

5873-54-1

2536-05-2

5

200

 

901

2017-1-762

리모넨 [d-Limonene; d/l-Limonene]

5989-27-5

138-86-3

20

400

연번 “1147”란 다음에 1148”란부터 “119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기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9조제1 및 제8, 별표 32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 19조제2 --------------------------------------------------------------------------------------------------------------------------------------------.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파일명 : (210507)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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