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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최고관리자 0 5,590 2021.06.16 11:23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드립니다.

◎ 발제요약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시기 등 해 당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신설 항목 별표24 제1호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8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반자

4시간

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 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교육과정

교육내용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 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 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 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위험물운반에 관한 안전기준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작동법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개정 법령(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49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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