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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36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36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안내 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교육을 위하여 제정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 칙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이전(‘20.11)으로 생활관 등 교육시설을 완비함에 따라 생활관 이용수칙 등 을 마련함은 물론, 강사 및 교육 교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 여 화학물질안전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과정에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5조)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주기적인 행정조사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직무교육과정” 신설

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활성화된 비대면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에 비대면 교육을 포함함.(안 제7조)

다.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규정 마련(안 제8조의2)

라.    강사운영계획 등 마련(안 제10조, 제10조의2)

- 교육훈련계획을 확정 한때에는 강사운영계획을 마련토록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 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마.    교재 편찬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 강사운영계획에 따라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명문 화함

바.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검토·논의할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안을 마련.

사.    생활관 운영 수칙 등 마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수칙 미이행시 생활관 이용 금지조치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36호.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 예고(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49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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