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관보 제20027('21.06.22)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 개정"이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발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발제내용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 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2-1-529”란 및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37”란 다음에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법령정보(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