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부공고 제2021-557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 제20050호('21.07.23)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이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18170,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피해구제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조사단 조사감정 방법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피해등급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해구제판정재심사 관련 준문위원회 신설(신설 안 제2)

피해등급구제급여 기준 및 범위(안 제 45제의및 별표)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안 제45조의2, 7)

조사감정의 방법(안 제45조의3)

서식절차 등 (안 제45조의4~6)

분담금 부과 서식 등(안 제45조의8~10)

 

3. 의견제출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피해구제과

전자우편eungchan@korea.kr

팩스 044-201-6823

 


자료: 환경부공고 제2020-677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 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5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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