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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2020.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내용]

1. 제1조(목적)~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2. 부칙 제1조(시행일)~제6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관보 제20055호('21.07.30)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자료: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고시).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개정 법령(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1.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55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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