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협의체)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개별기업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① 전과정 지원사업 또는 ‘20년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물질

  ※ 협의체 지원과 개별기업 지원은 중복신청 불가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

 

    - (협의체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 (개별기업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270만원)

 

 자세한 내용은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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