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추가공고(3차)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고 (3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지원 제외 대상

 

 

 

①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

  ※ 정부생산방식에서 선정된 시험항목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정부생산방식의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붙임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계약완료)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자세한 내용은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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