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2021. 7. 9.,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내용 :

【제정·개정문】

◇ 제ㆍ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표시사항을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과 동일하게 개정(별표 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파일명 : [별표 1] 표시사항(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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