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발제요약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170,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피해구제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조사단 조사감정 방법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피해등급  구제급여 지급 기준범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피해구제판정재심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 2)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 심의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최초심사와 재심사를 분리하여 검토하기 위해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신설.

 
피해등급구제급여 기준  범위( 45조의 별표5)
피해등급 기준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전신장애율로 환산하여 정하고구제급여는 환경오염피해구제석면피해구제  유사한 피해구제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함.

 
구제급여 지급 신청 ( 45조의2, 45조의7)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급여를 신청  재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실물사진영수증살생물제품피해에 관한 진료기록  살생물제품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도록 .

 
조사감정의 방법( 45조의3)
살생물제품피해 신청을 받은 경우 본조사단을 구성자료의 조사  감정관리위원회에 보고  조사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서식절차 ( 45조의4에서 45조의6)
유효기간 갱신신청 서식구제급여 지급방법구제급여 지급중단  부당이득의 환수 절차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분담금 부과 서식 ( 45조의8, 45조의9, 45조의10)
분담금 납부고지서제조수입업자의 이의신청  분할납부 신청서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

 

 

 관련사이트 :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ㆍ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자료 : 

1)  2.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 3.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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