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부공고 제2021-60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 제20069호('21.08.20)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1-60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60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승인받아 관리되는 제품 중 가정·사무실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 기준 준수 등 과도한 의무 적용을 배제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담당공무원이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업무 처리 시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수준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체계 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시의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1. 의견제출
  2.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환경부공고제2021-60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 예고(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94&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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