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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0.]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0.]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42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의 적용 제외(안 제9조 및 별표 5)
        화학물질 중 위해성ㆍ위험성이 크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의 취급자에 대해서는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신고 수수료의 면제(별표 12,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4호서식)
        수수료 부과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의 신고와 폐업ㆍ휴업 신고 시 납부하던 수수료를 면제함.
    <환경부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 968]_개정문개정이유

출처: 환경부>환경법령>최근 재/개정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9329&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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