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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시행 2022. 1. 12.]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01호, 2022. 1. 12., 일부개정]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시행 2022. 1. 12.]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01호, 2022.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기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기 위해 제정했던 예규를 현 시점 구축이 완료된 시스템 현황에 맞춰 개정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의 실효성 제고
  ○ 협의체 구성인원을 전원 화학물질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재구성하여 협의체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효율화
  ○ 구성인원의 소속기관을 화학물질 업무관련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유관기관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공유 활성화

◇ 주요내용
  가. 기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체 운영규정"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예규명 변경

  나.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구성방식 변경, 협의체 위원의 소속 기관 구체화(안 제2조)
    - 구성 인원(기존 15인 이내)을 10인 이내로 가급적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변경
    - 위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
    - 위원 소속 기관을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 3. 지방자치단체,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스템 현황을 고려하여 협의체 기능 변경(안 제3조)
    - 기존 시스템 개발 위주의 협의체 기능을 효율적인 운영 및 정보제공 위주 기능으로 변경

  라. 위원 연임 제한 삭제, 직위 변경 및 결원 발생에 따른 임기 결정 방식 구체화(안 제4조)

  마. 기존 제6조 "위원의 역할"을 안 제3조 "기능" 내용에 통합

  바. 협의체 회의 개최 관련 내용 변경(안 제6조)
    - 위원 과반수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을 명시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관련 내용(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개최 3일 전이 아닌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음을 명시
    -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참석인원으로 간주함을 명시
    - 회의 연 1회 정기개최 및 동일업무 담당자 대리참석 내용 삭제

  사. 관련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전문가 활용" 조항 신설(안 제8조)

  아. 협의체 협의사항에 대해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은 보안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는 "비밀유지" 조항 신설(안 제9조)

  자.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명시(안 제10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시행 2022. 1. 12.]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01호, 2022. 1. 12., 일부개정]_재정,개정문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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