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시행 2022. 2. 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2021. 9.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2"란, "2020-034"란, "2020-041"란, "2020-05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1-169"란 다음에 "2022-170"란부터 "2022-19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명:

붙임1)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_전문(제2022-10호¸ 22.02.11)

붙임2) 별표. 유해성심사결과_220211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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