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19개 생활용품 내 유해물질의 함량제한 및 5개 시험 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 3,952 2022.02.15 08:45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지난 1월 24일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개 유해물질의 함량기준 및 5개 시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2월 22일까지 받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1개의 지정 유해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합물 및 생활용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HLW는 개정안이 오는 3월 공포돼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 유해 물질에 대한 개정된 함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물질명

용도

함량기준

1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및 세척제

0.1% (w/w)

2

디엘드린 (dieldrin)

가정용 섬유 제품 및 모사용

30 (μg/g)

3

메탄올 (methanol)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5% (w/w)

4

유기수은 화합물 (organomercury compound)

가정용 섬유 제품, 접착제, 페인트, 왁스 및 구두 광택제

1 μg/g

5

염화비닐 (vinyl chloride)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미검출 수준

 

한편, 다음 물질에 대한 개정된 시험 방법의 시행 제안은 2023년 3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4,6-dichloro-7-(2,4,5-trichlorophenoxy)-2-trifluoromethylbenzimidazole
  •  Dieldrin
  • Tetrachloroethylene
  • Trichloroethylene (TCE)
  • Methanol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08768/japan-consults-onuse-limits-test-methodsfor-household-product-substances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495210379&Mode=0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495210380&Mode=0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