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시행 2022. 2. 15.]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02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일부 개정 및 「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상황실 근무체계 변경으로 인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일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정의 변경
  나. "일반근무자" 구성 및 임무 등 신설
  다. 화학사고 표준ㆍ실무ㆍ행동매뉴얼 명칭 변경
  라. 상황실 근무자의 사고ㆍ테러 관련 교육ㆍ훈련기간 구체화
  마. 「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개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신설
  바. 화학사고ㆍ테러 관련 교육 목록(별표 1) 신설
  사. 상황보고서 서식(별지 제1호 및 제2호) 일부 변경
  아. 상황관리 점검표 서식(별지 제3호) 변경
  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일일상황일지(별지 제4호) 신설
  차. 일일 상황대응 현황(별지 제5호) 신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시행 2022. 2. 15.]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02호, 2022. 2. 15., 일부개정]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1389번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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