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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시행 2022. 2. 28.] [환경부고시 제2022-47호, 2022. 2. 28., 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47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한다.
    2022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개정(‘17.11.2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18.5.28.)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유해폐기물의 종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외 건강과 주변 환경 피해 유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
   - ① 폐페인트, ② 폐광택제, ③ 폐접착제, ④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파일명:

붙임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고시

붙임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출처: 환경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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