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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2. 28.] [환경부고시 제2022-48호, 2022. 2. 28., 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4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한다.
    2022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최초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개정(‘17.11.2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18.5.28.)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처리계획 수립ㆍ평가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① 처리계획 수립, ② 성과평가 및 방법, ③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④ 보고서 제출 등

 

 


 

파일명: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시행 2022. 2. 28.] [환경부고시 제2022-48호, 2022. 2. 28., 제정]

출처: 환경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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