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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필리핀, 염화비닐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명령(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 3,320 2022.03.03 08:29

필리핀은 주기적으로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명령(CCO*)을 발행하여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을 규제, 제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제거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Chemical Control Order

 

최근 필리핀 환경 및 천연 자원부(DENR*)는 염화비닐(vinyl chloride)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염화비닐에 대한 CCO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염화비닐은 주로 폴리염화비닐(PVC*) 제조에 사용되며, 이는 파이프, 전선 및 케이블 코팅 및 포장재를 비롯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됩니다.

* PolyVinyl Chloride

 

CCO는 다음에 적용됩니다.

○ 수입업자

○ 대리점

○ 제조업체, 프로세서 및 산업적 사용자

○ 운송업자

○ 처리, 저장 및 처리(TSD*) 시설

*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발표된 CCO 채택 시, 기업체는 해당 물질을 수입, 취급 또는 유통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온라인 허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OPMS*)를 통해 물질을 등록해야합니다.

* Online Permitting and Monitoring System

 

화학 혼합물의 상품명에 따라 발급된 수입 통관 허가증은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명령 초안에 따르면 염화비닐로 오염된 폐기물은 위험한 폐기물로 처리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염화비닐에 대한 CCO는 의견이나 실행에 대한 고정된 마감일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전국 신문에 게재된 후 15일 후에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25375/philippines-publishes-draft-chemical-control-order-for-vinyl-chloride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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