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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환경부, 도료 중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BTF)' 면제물질 목록에서 제외

최고관리자 0 3,445 2022.03.07 10:16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 올해 4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 왔다.

 

    

다만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함유량 산정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면제물질  하나인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하여면제물질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면제물질 지정해제 필요성을 검토했고업계간담회와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행정예규를 개정했다

 

아울러 4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도료는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사용량을 포함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받는다.

 

기존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면제물질로 사용하여 제조  수입된 도료는 올해 9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있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인체유해성이 제기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대한 면제물질 지정해제는 국민의 건강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인 도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이라고 말했다

 

 

 

 * '대기환경보전법44조의 2  같은  시행규칙 61조의 2 따라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있도록 규제함

 **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의심물질(2B) 지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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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http://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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