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위해성평가 신청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은 물질, 용도, 제형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 실시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해성평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위해성평가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제3항

 

2. 신청대상

구분

품목

상세 내용

1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고시 내품목별 안전기준에 명시된 사용가능 주성분 이외의 물질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2

지속방출형 제품

※ 밀폐공간용 한정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은 제형으로, 기존 시험

방법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

(예: 신발장 등 밀폐공간용 이산화염소 스틱)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로 <표2> 방출량 제한물질 이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

4

기타

그 외 별도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

 

3. 신청방법

○ 제출 방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메일 제출 (center@keiti.re.kr)

○ 제출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 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노출 시나리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 기타 안전성 입증 자료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평가 대상 물질에 대한 반복 독성자료(노출 형태에 따라 흡입 또는 경피 독성 자료)

시험 조건은 아만성시험(90일 시험) 이상 권고, 부득이한 경우 아급성시험(28일 시험) 인정

국내·외 GLP 기관에서 시험된 자료 또는 국외 기관(미국 EPA, 유럽 ECHA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인용된 결과만 인정

** 지속방출형 제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신청시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 필수 제출

 

4. 기타사항

○ 제품(물질)의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위해성평가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진행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선영 선임연구원 02-2284-1877, 이창록 전임연구원 02-2284-1895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 9호 서식]

 


 

파일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 9호 서식].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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