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2-157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 발제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정보의 범위‧내용 및 전송방법과 주기

나. 전송장치의 규격과 성능

다. 장치의 설치확인 및 점검‧관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womanizer@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7, 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붙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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