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5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을 위해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고시로 정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 산정방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 1.노무비)

ㅇ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 법정용어 변경, 기본금 산정 기준 및 시점 명확화, 간접노무비 조정 등

나. 경비의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 2.경비)

ㅇ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 감가상각비 대상 및 수리‧수선비 산정 범위 및 비용조정 등

다. 기타경비를 삭제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사용하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정의

ㅇ (삭제) 7)기타경비

ㅇ (신설) 7)지급수수료, 8)잡재료비, 9)지급임차료, 10)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4월 6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폐기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팩스 : 044-201-74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5, 7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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