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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가짜 친환경 세척제 주의보…산업현장 부처 합동 단속

최고관리자 0 3,086 2022.03.29 08:18

 환경부·고용부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집중 단속

 

환경부(장관 한정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최근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 관련하여, 3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제조수입유통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2022  ㈜두성산업(경남 창원) ㈜대흥알앤티(경남 김해) 근로자들이 세척액 제조사인 '유성케미컬' 만든 세척액을 쓰다가 유해화학물질에 중독된 사건  

 

이번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부처  정보 공유와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디클로로메탄트리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프로판, 1-브로모프로판 

 

그동안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하여제조사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19개사에 고발  개선 명령을 내렸고, 9개사는 고발  개선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 사업장에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며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세척제 제조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실적보고취급시설 설치검사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관리자 선임  종사자 교육 이수  '화학물질관리법준수사항을 살펴본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공  적정성 여부비공개승인 이행여부경고표지 부착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산업안전보건법준수사항을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하여근로자와 국민을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이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부>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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