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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 [환경부고시 제2022-70호, 2022. 4. 1.,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 [환경부고시 제2022-70호, 2022.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신규 제한ㆍ유독물질(6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22~1226번, 별표 2 제2호 18번)
  ○ 기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별표 1 제2호 264번, 630번)

 

 


 

파일명:

1. 조문별제개정이유서

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전문)

출처: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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