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안내(9차)★★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신청이 접수된 살생물물질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살생물물질의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물질 승인신청관련 세부 이행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신청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 신청기업(대표자 및 구성원)에서 제출된 승인신청자료의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신속히 수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물질승인 신청 건이 반려되거나 자진취하한 경우 즉시(22년 연내) 제조·수입 금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사항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2년 한시적 제조·수입 계획서(붙임 서식 1)’를 작성하여 우리 원으로 제출 시에는 12월 31일까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다. 물질승인 신청의 반려·자진취하, 승인신청자료 미제출 사유서 제출 및 기존 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등에 해당되는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업은 하위사용자(제품 또는 처리제품 제조·수입 기업 등)에게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 중단 등 관련사항과 제품경과조치 등을 안내·공지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 기업은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살생물물질 승인평가 현황 및 산업계 협조사항 알림. 1부.  끝.

 


 

파일명:

붙임.살생물물질 승인평가 현황 및 산업계 협조 사항 알림(220511).hwp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안내(9차).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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